“FTA에 따른 이익 최대한 누리게 할 것”
외교통상부는 21일 오후 한미FTA가 오는 3월15일 발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그동안 FTA 이행 준비점검 회의는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조치를 상호 확인하는 회의였지만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미양국은 협정 발효 전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할 계획이며, 이에 한국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미FTA 발효 후 국민과 기업들이 협정체결에 따른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한편, 추가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방침임을 천명했다.
한미FTA 추진 일지
❒ 2006.6.5 - 2007.4.2 8차례 공식 협상 및 고위급 협상 개최
❒ 2007.4.2 한·미 FTA 협상 타결
❒ 2007.6.30 한·미 FTA 협정 서명
❒ 2011.2.11 한·미 FTA 서한교환 서명(추가협의 결과)
❒ 2011.6.3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원협정+추가협의 결과)
❒ 2011.9.16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
❒ 2011.10.17, 20-22, 24 국회 외통위 주관 한·미 FTA토론회(1,500분) 개최
❒ 2011.11.22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률 국회 통과
❒ 2011.12월 우리측 14개 부수법률 공포(12.2) 및 하위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