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확대…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

어느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서류 몇 장 더 챙기는 것만으로도 기대하지 않던 부수입이 짭짭하게 생기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있어선 피할 수 없는 보너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달라진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내용도 달라지고 있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항목을 꼼꼼히 따지고 챙겨야 톡톡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올해 역시 올해부터 제공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점이 많아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번에는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바뀐 내용이 많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자.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회사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1년 동안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한다.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매년 1월말 전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금액보다 공제액이 많으면 3월 말 환급액을 돌려받는다.

2011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지난해 12월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우선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나 자녀가 2명일 때 100만 원, 셋째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일 경우 자녀 기본공제(150만 원×3명)와 다자녀 추가공제(300만 원)를 합해 7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 3명이 모두 6세 이하라면 6세 이하 자녀공제(100만 원×3명)까지 받을 수 있어 자녀 관련 소득공제는 1,050만 원이 된다.
연금저축상품 소득공제 한도도 인상됐다.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공제한도는 원래 30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이번부터는 최대 4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은행과 보험, 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1년에 4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되므로 개인 소득에 따라 최저 25만 4,000원에서 154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72만 원까지 연금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는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의 20%에서 30%로 늘었다. 기본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은 올해부터 공제범위에 포함된다. 2010년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는 현행대로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가 유지된다. 

폐지논란이 있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오는 2014년까지 연장됐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20%(신용카드), 25%(직불·선불카드)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특히 기존에는 카드 사용처에 관계없이 20~25%의 공제율을 적용 받은데 반해 2012년부터는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은 카드, 현금에 관계없이 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100만 원의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월세를 사는 근로자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도 간편해졌다. 제출해야했던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서다. 해당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할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확대 됐다.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장애인 소득공제’도 눈여겨볼 만하다.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 외에도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만은 주의하자

하지만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혜택을 더 받으려다가 오히려 돌려받은 돈을 가산세까지 물어가며 토해내는 일도 있다.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이 세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자를 가려낼 때 적발된 경우다. 국세청의 중점 점검 대상은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제를 잘못하면 미납세액의 연간 최고 10.95%, 허위기부금 신고는 4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불성실 가산세로 5∼10%를 물어야 한다.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자녀 기본공제를 할 수 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2005년 이전에 빌린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주택자인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해 허위 기부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한다.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기부금 부당 공제와 관련해서 307억 원을 추징했고 29개 기부금 단체를 고발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나서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제갈경배 법인납세 국장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히 허위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와 관련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12개 소득공제 자료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1월15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 ‘조회·계산’ 코너를 클릭해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한다. 페이지상에 총 급여액을 입력하고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여부 등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자신이 해당하는 특별공제 항목을 채워 넣은 뒤 하단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정산은 회사별로 2월초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아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세 지급명세서가 제출돼야 마무리된다. 국세청은 3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제갈 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5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알고 준비하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며 “올해 달라진 내용과 평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