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시화호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에 대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 7월에 개최된 제7차 시화호관리위원회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조기 실시를 결정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11년 4월부터 전문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방침(안)을 마련하고 2011년 11월 제8차 시화호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 바 있다.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은 관리구역 및 계획기간, 목표수질 설정기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구역은 시화호와 시화호로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군포시 유역으로 정하였으며, 계획기간은 제1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정하였다.
 
제1차 계획기간의 목표수질은 국토해양부가 유역의 오염원 분포, 계절적 수질 특성, 조력 발전에 따른 해수유통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12년 말까지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본방침에서는 경기도가 목표수질의 달성을 담보하는 오염물질부하량을 산정하여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군포시에 할당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계획의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군포시가 오염물질삭감부하량과 지역개발부하량을 산정하여 관리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위하여 시행계획의 전년도 이행상황을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1차 계획기간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지자체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1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목표수질 설정과 함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하반기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에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시화호 수질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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