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총독부 건물, “일제의 잔재를 철거로 민족정기 회복” 명분 아래 철거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 구총독부 건물이 완전 해체됐다. 광복 50주년 기념일인 1995년 8월15일, 5만여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높이 4.5m의 건물 중앙 돔 첨탑의 철거를 시작으로 해체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1996년12월13일] 구 총독부 건물 해체

1916년에 공사를 시작해 1925년에 완공된 구 조선총독부 건물은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으로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총 본산으로서 사용됐다. 해방 후 1948년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중앙행정관청으로 쓰이다 제3공화국 시절 중앙행정부서가 성루 세종로 종합청사와 과천청사 등으로 이전하면서 1986년부터는 23개의 전시실을 갖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오랜 기간 중앙청 건물은 “일제식민통치의 치욕의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로 철거가 마땅하다”, “동양에서 건립된 근대서양식 건물 중에서 르네상스 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걸작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철거와 보존을 둘러싸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첨예한 찬반대립의 공방전을 벌이다 1993년 완전해체 및 철거가 결정되었다. 그 후 8.15광복 50주년을 맞이하던 1995년부터 철거된 중앙청 건물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당시 정부는 “과거의 아픈 기억도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비록 조선총독부 건물로 지어지긴 했으나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도 만들어져 왔다”, “치욕의 역사라고 해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증거이기에 이전을 해서라도 역사적 교훈의 장소로 삼아야 한다”는 여러 반론들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잔재를 철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겠다”는 명분 아래 철거했다.
제일 먼저 철거된 지붕 첨탑과 일부 철거 부자재들은 현재 천안의 독립기념관 야외에 자리한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에 보관되어 전시되고 있다.

[1997년 12월11일] ‘교토의정서’ 채택

1997년 12월11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선진국들은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합의를 마련한다. 이른바 교토의정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평균 5.2% 감축하자는 내용이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5년 2월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이로써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나온 지 백년 만에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된 셈이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했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의 온실가스를 오는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로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했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했다.
2013년~2017년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대상국 확대협의에서 한국도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했다.

[1979년 12월12일] 12.12 쿠데타 발생

1979년 12월12일, 저녁 7시. 서울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 세력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충돌이었다.
오후 7시21분 정 총장은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됐다. 21시 30분경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등은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승화 총장의 연행· 조사를 재가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했다. 이후 신군부 세력은 육군 참모총장의 강제연행이 부당하다며 원상복귀를 주장하던 3군사령관 중장 이건영, 수도경비사령관 소장 장태완, 특전사령관 소장 정병주,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소장 하소곤 등에 대해 하극상의 대항을 감행하고,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며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군부측 병력의 무력진압에 대항했던 특전사령관 부관 소령 김오랑 등이 사망했다.

신군부 세력은 다음 날 새벽, 불법적으로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을 차례로 점령했다. 12월13일 오후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10.26 사건 연류 혐의로 정승화를 연행하고 이와 연관된 일부 장성 또한 구속됐으며 정승화의 육군참모총장과 계엄사령관 직에 이희성 육군 대장이 임명되었음을 발표했다. 12.12 사건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직접 임명하고 6인 위원회로 군부의 인사를 조정하여 군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권력 공백기에 최고 실력자가 됐다. 신군부 세력은 그 뒤 1980년 5.17 계엄 확대조치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전두환은 8월22일에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고, 1980년 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되어 제5공화국을 설립했다.
그러나 1995년 12월21일 5.18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12.12사건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1년 12월25일] 구 소련의 붕괴

소련사회의 대변혁은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1985년에 취임한 소련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소련 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고 취임과 동시에 페레스트로이카-글라스노스트를 표방하면서 소련을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제침체와 외교적 고립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우해 대내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개혁), 대외적으로는 글라스노스트(개방)라는 실용적인 정책을 펼쳤다. 국내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통제체제를 완화하고 기업과 지방이 자율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제도 도입과 무역확대를 추진했다. 또 관료주의의 축소, 권력의 지방분산, 인민대표회의 창설, 대통령제의 도입 등 정체개혁을 실시했다.

사실 이 개혁의 목적은 공산주의의 유지와 동시에 공산주의의 모순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런 급격한 개혁계획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자본주의라는 호랑이를 한순간에 불러들인 셈이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갑작스러운 유입은 공산주의 체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소련 내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떠나기 원했다. 땅에 떨어진 소련 공산당의 유지, 나아가서는 소련의 유지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고르바초프는 결국 서기장의 자리를 사임하고 공산당을 해산, 소련의 해체를 용인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마지막 최고회의는 국제법상 소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이로써 소련은 탄생 6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냉전시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소련 최고회의.

소련의 종말을 보여주듯 몇몇 의원만이 출석한 채 쓸쓸하게 진행된 이 날 최고회의는 독립국가연합이 소련을 대체하는 새로운 실체가 될 것이라고 밝힌다.
소련의 해체는 당시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미국이 세계의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시기를 마련했다.

[1948년 12월10일] 유엔 세계인권선언 채택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10일 유엔 제3차 총회에서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방파제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야만적인 범죄가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채택된 이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진술한 최초의 기록이다. 또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는 내용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이 선언은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1948년 당시 58개 유엔 회원국은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체제와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각 지역에서 온 선언의 성안자들은 초안의 내용이 서로 다른 문화를 반영하면서 세계의 주요 법체계, 종교적·철학적 전통에 내재된 공통의 가치를 결합하는 것으로 만들기를 바랐다. 무엇보다도 이 선언은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위한 공동 의 선언이 돼야 했다. 그 노력의 결실은 이 선언이 거의 보편적으로 수용됐다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오늘날 약 25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이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 권 문서다. 국제 인권법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이 선언은 수많은 국제조약과 선언의 모델이 되고, 여러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수용되었다. 이 선언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포괄적인 조약체계를 구성하는 60개 이상의 국제인권규범을 고무시켰다.
세계인권선언은 명확하고 간결한 전문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다양한 인권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인권선언 작성에 크게 기여한 엘리노아 루스벨트 여사가 인권선언의 채택을 선포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정치적·시민적 자유보장과 경제적·사회적 생존권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규정됐다.

제1조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이다. 제2조 차별은 안 돼. 제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제4조 노예는 없다. 제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제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제8조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제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제10조 재판은 공정하게. 제11조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제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제13조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제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제15조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제16조 사랑하는 사람끼리, 제17조 재산을 갖는다. 제18조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제19조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제20조 모일 수 있다. 제21조 선거할 수 있다. 제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제23조 마음 놓고 일하기 위하여, 제24조 쉬는 것도 중요하다. 제25조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26조 배울 수 있다. 제27조 즐거운 생활, 제28조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제29조 우리의 의무, 제30조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1971년 12월25일] 대연각호텔 화재 참사

1971년 성탄절 아침. 서울 충무로에 있는 21층짜리 대연각호텔이 화염에 휩싸였다. 아침 9시50분 호텔 1층 커피숍 주방 안에 세워 둔 프로판 가스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진 것. 로비의 가연성 내장재가 타면서 계단을 통해 3층과 4층으로 번져나갔으며 냉난방 덕트를 통해 건물 최상층인 스카이라운지로 확대됐다. 화재가 발생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11시20분 경, 불은 이미 맨 꼭대기 층인 21층까지 옮겨 붙어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화재진압을 위해 서울 시내 전 소방차들이 출동했으나 강한 바람 때문에 불길이 잘 잡히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대통령 전용 헬기를 비롯해 육군 항공대와 공군, 그리고 미8군으로부터 헬기를 지원받아 화재 현장에 투입했다. 불이난 지 10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불길이 잡혔다.

이 화재로 163명이 숨졌고 63명이 부상당했다. 가까스로 8명만을 구조할 수 있었다. 사망자 중 추락사는 38명으로 대부분 엉겁결에 뛰어내리다 사망한 사람들이었다. 최상층과 저층부에서 화염이 발생한 상태여서 중간층에 있던 사람들의 피해가 많았으며 옥상 출입구가 잠겨 있어 대피하지 못한 23명이 옥상 출입구 부근에서 희생됐다. 당시 국내 최고의 32m 사다리차를 이용해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7층까지 밖에 미치지 못했고 인명구조 역할만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전날 크리스마스 파티 등으로 밤늦게 잠자리에 든 투숙객이 많았고, 화재가 나기 한 달 전 준공검사를 받은 대연각호텔은 소방시설과 대피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욱 컸다.
당시 대연각호텔 화재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일본과 홍콩에 있던 미국·유럽 언론사 특파원들이 서울로 몰려왔고 이 화재사건은 세계 호텔 화재 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