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시사매거진] 진천군은 군민들과 기업체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규제관련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비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역현장 규제개혁’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지역현장 규제개혁은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와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전화나 서면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불편사항 등에 대해 현장으로 찾아가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후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와 협의한 후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군은 작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간하는 현장신문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점검회의,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규제개혁 사례발굴 우수공무원 선발 등 군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년 연속(14, 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행정자치부 표창), 2016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평가 결과 기업체감도는 3년 연속 도내 1위를 수상했다.

생활 속 불편 규제신고는 진천군청 홈페이지(전자민원-〉 신고센터-〉행정규제신고)로 할 수 있으며, 유선(☎539-3382), 팩스(☎539-0556)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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